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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4 2013고단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6:00경 광명시 C노래방' 비상계단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17세, 여)를 발견하고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접근한 뒤,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보여 주면서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근처에 화장실이나 공원이 있냐”라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하고 근처 화장실에 가서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을 듯이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피하자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와 자 본적 있느냐, 몇 번 자보았냐, 나와 잘 생각이 없느냐”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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