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중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60]
1. 피고인은 2011. 5. 3. 무렵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팟 4세대 8g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속아 피고인에게 아이팟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2. 4. 무렵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659만 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831]
2. 피고인은 2013. 12. 6. 무렵 서울 영등포구 F,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를 22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갤럭시 노트2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G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