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지상 4층의 연면적 994.2㎡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9.경 대전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4층 220.38㎡ 중 195.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사단법인 E(이하 ‘교육협회’라 한다)의 연수원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교육협회는 그곳에서 댄스스포츠의 보급을 위해 춤을 교습하는 것은 물론, 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및 각종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대전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협회 F에게 교육협회 대전지회의 연수원으로 사용할 공간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F은 이 사건 건물에 댄스스포츠에 적합한 인테리어 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항 자목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별표 1] 제16항 마목에서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축법령은 무도학원의 정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