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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4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17:56경 전남 화순군 C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난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세제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위생팩 1개 등 총 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현재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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