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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2012. 9. 18. 18:00경 대구 북구 B원룸 304호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98,000원상당의 아디다스 츄리닝 바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열쇠 1개, 피해자 D이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바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5. 06:00경 위 원룸 내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3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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