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경 체류자격 B-2-2(관광ㆍ통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6. 5. 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0.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7. 1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 부근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06:40경 제주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령로 7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0. 06:40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7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를 남녕고 방향에서 이마트 신제주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신호가 바뀌어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