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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4%가 되도록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신라면세점 쪽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앞선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접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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