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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716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5. 18:08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30에 있는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양보 운전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57세)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51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상피고인이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공격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몸의 중심을 잃게 되었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왼손을 들어 상피고인의 몸을 부여잡게 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피고인의 추가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멱살이 잡힌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피고인의 몸을 붙잡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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