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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24 2019고단303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광대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번 들이받고,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졸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의 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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