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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579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7. 15:3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와 체불 임금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몰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의 폭력이 상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폭력의 방법과 정도, 상피고인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각 폭력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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