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단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53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서정리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131에 있는 이충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