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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2 2020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8: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56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I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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