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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3 2014구합63404
군무원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1995. 1. 16.부터 2004. 7. 1.까지 사이에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5급 상당의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지역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0. 근무상한연령인 57세가 되어 퇴직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개정

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법적 지위 1)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을 의미하는바{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5. 12. 14. 국방부훈령 제1851호, 이하 ‘예비군훈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여기서 ‘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예비군훈련대, 지역대,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하고(같은 조 제2호),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같은 조 제1호). 2) 현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서(법 제2조 제2항, 예비군훈령 제6조 제1항),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그 계급은 예비전력관리 군무 사무관(5급), 주사(6급), 주사보(7급)로 구분되며{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4. 8. 20. 대통령령 제25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군인에 준하여 5급은 대위중위소위로, 6급은 준위로, 7급은 원사상사로 대우한다

(법 제4조,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다.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신분의 변천 1) 1980. 12. 31. 전부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에서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4급 및 5급의 일반군무원으로 하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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