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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1837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9. 청각(청력)장애 5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15. 11.경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청력장애 5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상태이고, 청력장애 6급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장애진단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성 뇌간반응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는 우측 귀 30데시벨(dB) 이상, 좌측 귀 90데시벨(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나항과 같은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는 청각장애등급 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은 적용대상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청각장애의 경우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이면 장애등급 5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이면 장애등급 6급에 해당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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