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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7 2016고단6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615』 피고인은 2016. 4. 17. 03:10경 거제시 AE에 있는 AF 웨딩 건물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L(19세), 피해자 AG(19세) 일행들이 시비를 벌이던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화가 나, 피해자 AG에게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세가 뭐 이따구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AG의 좌측 뺨 및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에게 ‘씹할. 너네 어디 사냐. 나랑 싸우면 자신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안구부위 상안검 열상을 각 가하였다.

『2016고단855』 피고인은 2016. 2. 17. 22:00경 거제시 P빌딩 Q 커피전문점 2층에서 피해자 AH에게 “니가 신고 했나, 아니면 니 친구들이 신고했나 , 왜 신고했냐, 거제 좁은데, 니가 나를 안 볼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피해 다녀봤자, 안 잡힐 것 같냐, 그냥 지금 합의서 쓰고 끝내자, 거제도에서 나를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나, 돈 줄까, 개새끼야, 돈 벌라고 신고했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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