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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2227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부부로서 E라는 상호의 설계사무실을 공동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다)은 피고로부터 2건의 설계용역(㉮ 2015. 6. 1. F 개발사업 설계용역계약, 대금 9,000만 원, 용역기간 2015. 6. 1.부터 용역완료시까지, ㉯ 2015. 6. 26. G 설계용역계약, 대금 2,000만 원, 용역기간 2015. 6. 27.부터 용역완료시까지)을 각각 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2016. 1. 28.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설계도서를 최종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용역대금채권의 준합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위 F 개발사업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완성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위반에 따라 약정대금의 30%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1. 초경 피고에게 위 F 개발사업 설계용역에 관하여 그때까지 3회에 걸쳐 납품한 설계도서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역대금은 원청 수금비율에 따라 지급할 예정으로 설계도서의 최종 납품을 독촉한 사실, 당시 피고가 통지한 최종 납품기한이 2016. 1. 31.이었는데 원고들이 2016. 1. 28. 설계도서를 최종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던 것에 불과한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설계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계약불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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