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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55533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37,657,500원, 원고 B에게 38,74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E 일원에서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3. 18.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4,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등의 설계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업무’라 한다)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용역 계약서

1. 사업명 :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부지 : 경상남도 진해시 E 일원(1,397필지)

5. 용역비 (1) 건축설계 : 금 삼십사억 원 정(3,4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2) 추가업무 : 금 칠억 원 정(7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3) 합계 : 금 사십일억 원 정(4,1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6. 용역기간 :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업무 완료일까지 계약조건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①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지원

3.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대한 지원

4. 단지조감도의 작성(인ㆍ허가용 조감도)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원고들의 용역업무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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