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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가합50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11. 피고와 광주 하남 청남가구 아울렛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1억 5,000만 원-교평심의 별도비용임. 부가가치세 별도 1차 착수금 지급

7. 14. : 2,000만 원 2차 착수금 지급

7. 31. : 2,000만 원 3차 착수금 지급

8. 31. : 2,000만 원 4차 착수금 지급

9. 30. : 4,000만 원 계약완불금 지급 10. 31. : 5,000만 원 설계용역사는 원칙적으로 당해감리 업무에 참여한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2. 7.부터 2012. 8. 30.까지로 한다

(행정청의 심의등 관련 사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가능함). 제9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④ 피고와 당해 건축물의 시공자는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2. 10.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존에 다른 업체가 하였던 감리부분을 승계하여 용역대금 2개월당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4. 11. 30.까지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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