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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8나200185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는 건축설계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E 일원에서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4. 3. 18.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4,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등의 설계용역업무(이하 ‘설계용역업무’라고 한다

)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설계용역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용역 계약서

1. 사업명 :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부지 : 경상남도 진해시 E 일원(1,397필지)

5. 용역비 (1) 건축설계 : 금 삼십사억 원 정(3,4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2) 추가업무 : 금 칠억 원 정(7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3) 합계 : 금 사십일억 원 정(4,1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6. 용역기간 :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업무 완료일까지 계약조건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①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지원

3.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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