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구합32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B은 1988. 6. 3.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시 C 대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등기부상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음의 건물 4동(이하 아래 순번대로 ‘이 사건 ① 내지 ④건물’이라 하고, 통칭시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광주시 D 전 1,521㎡(이하 ‘이 사건 다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다른 토지는 2005. 12. 1. E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건물 내역 면적(㎡) 1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93.8 2 부속건물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잠사 91.68 3 부속건물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관리사 21.96 4 시멘트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1.76

나. 원고는 1996. 5. 16.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등기부상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①, ②, ③건물을 각 증여받아 같은 달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B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④건물이 국유림인 광주시 F(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어 증개축을 할 수 없었기에 위 ④건물을 이 사건 다른 토지로 이축하여 증개축하기 위하여, 1997. 11. 5. 광주군수로부터 대지면적 252㎡, 건축면적 128.92㎡, 연면적 161,92㎡인 다음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공사종류: 이축,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을 제4호증), 이후 착공하여 1998. 6. 13. 광주군수로부터 위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8. 7. 16. 위 건축물의 1호동 1층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변경되었다.

건물현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