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성동구 C 일대(구역명칭 : B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02. 10. 11.부터 2014. 10. 30.까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현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E, 110동 2004호로 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어머니 F의 소유로서 벽돌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2층 주택(1층 112.42㎡, 2층 17.91㎡, 이하 ‘이 사건 2층 주택’이라 한다)과 부속 건물인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72.45㎡(이하 ‘이 사건 단층 주택’이라 한다),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 5.25㎡,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5.28㎡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 11. 어머니 F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단층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후 세대주로서 약 12년 동안 주민세를 납부하며 거주하다가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주민세 합계 78,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2층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