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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11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기사로서, 마사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이 일체없는 자임에도, 2019. 3. 2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에 ‘아로마 마사지를 해 준다’는 글을 올려 채팅으로 문의해 온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나는 전직 마사지사이다. 건전한 마사지이고, 다른 여자분들에게도 마사지를 해 줬었고,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이라 무료이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가까운 데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제주시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로마 마사지라서 옷을 모두 벗고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한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마사지를 하다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던 성기구 딜도와 페어리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갑자기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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