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45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관계 1) 피고는 2017년 1월경 C에게 경남 고성군 D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7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다. 2) C은 2017년 3월경부터 원고에게 현장소장 직함을 주어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2017. 7. 30.경에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7년 3월부터 2017. 9. 10.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지불각서의 작성 1) 원고는 C의 현장소장 지위에 있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공사를 상당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2017년 10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원고는 2017년 11월경 피고와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17. 12. 2.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7. 12. 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 E D F B C G A

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 1) 피고는 H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마감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4. 10. 24. 건축허가가 되어 2018. 3.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0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의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면서 그동안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5,500만 원으로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마감 공사대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