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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7가합5792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3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계속적 거래관계 1) 원고는 계측기 제조, 설치 및 수리업, 토목설계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12년 9월경 피고와 C공사 계측시스템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연약지반계측공사, D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자재 납품을 포함한 계측시스템 구축 공사를 하도급 받아왔다.

3)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피고가 2015.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70,775,680원이다. 나. E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구축용역 공사 1)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피고로부터 E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구축용역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450,000,000원(부가가치세 45,000,000원 별도) 공사기간 : 2015. 5. 20.부터 용역완료시(발주처 기술 이전시)까지 지체상금 : 경과일로부터 매 1일마다 총공사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2017. 6. 9. 잔존 공사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거래명세서의 작성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장비 등을 납품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담당 직원인 F F(부장)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와 G G(차장)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 인수자로서 서명한 아래 표 기재의 거래명세서를 받았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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