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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109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룸 건물을 낙찰받은 자들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건물 계단, 복도에 있던 원고 소유의 미술품, 예술품, 스포츠기계 등 물건을 반출하여 처분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건의 시가 상당액인 406,87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2016.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D가 피고들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경매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 D가 201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6. 6. 20. 12:00경 이 사건 건물 계단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시가미상의 조약돌 작품 39개, 항아리 3개, 절구통 1개, 도자기 3개, 화분 10개, CCTV 1대, 호랑이그림 1점, 런닝머신 1대, 허리맛사지기 1대, 정수기 2대 등을 건물 청소를 위해 노상에 버림으로써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계단 등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약돌 작품, 항아리 등이 존재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D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위 물건을 반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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