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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0. 18.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화단에서 피고들이 정원수를 보기 좋게 전정하지 않고 정원수 밑가지를 무차별 잘라 이에 항의하다

피고들로부터 폭행, 모욕, 협박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B의 주먹질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

또한 원고는 2018. 10. 19. 17:50경 피고 C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치료비 117,9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을 7~8회 휘둘러 가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1947년생 여성인 원고가 성인 남성인 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등 검사 및 진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다음 날 비로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8. 10. 24. 진단서를 발급받으며 영상진단을 받았다

(진단서 발급의사는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환자는 엑스레이 찍으면 몸에 안 좋다고 검사 안하려 하고 일부만 찍어 달라 하였고 늑골 부위 손상은 확인 안 됨을 설명 드렸다’고 기재하였다, 갑 제1 내지 4호증). 나.

또한 원고 주장 사건 현장에 있었던 아파트 관리소장, 정원수 전정 작업자 등은 피고들의 폭행 등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주장과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을 제3, 4호증). 다.

피고들은 원고가 상해의 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9. 7. 26.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을 제1, 2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한 재정신청은 2020. 2. 28. 기각되었다

(을 제6호증). 라.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피고들의 폭행 등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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