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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36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8. 6. 2.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집에 들어와 원고가 소금 항아리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 5,000만 원을 절취해갔다.

그리고 피고 B, C, D, G은 2018. 6. 24. 원고가 수리해 놓은 잠금장치를 다시 손괴하고 원고의 거주지에 들어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절취해 간 1억 5,000만 원 및 2018. 6. 2.에 손괴한 잠금장치 수리비 3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피고 B, C, D, G은 2018. 6. 24.에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2. 판단

가. 절도 관련 손해배상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돈을 절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의 아들인 H과 함께 집에 들어가 H 소유의 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최초 신고시 ‘위 돈은 H이 사업하다 그만두고 남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집 소금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원고의 돈 1억 5,000만 원을 피고들이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손괴 관련 손해배상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손괴한 잠금장치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3.과 2018. 6. 25.에 잠금장치 수리비로 각 3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H이 원고의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거주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를 H에게 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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