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9. 16:2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어린이집'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처 E과 사이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어린이집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10,000원 상당의 항아리 화분 1개와 일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16:31경 제1항 기재 어린이집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항아리 등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한 남성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씨발 체포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H에게 “씨발, 니는 내가 죽인다. 얼굴 딱 봤다. 니 하나 못 죽이겠나. 눈깔 파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등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I 등의 어린이집 선생님과 주변을 지나는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위 H에게 약 30분에 걸쳐 "씨발새끼야. 강압수사다.

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