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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6. 06:0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D 외 5∼6명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자를 8명이나 바꿔가면서 붙어먹었다. 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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