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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1 2015가단349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는 2011. 11.경 원고가 차량구입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중고차량을 구입하였다가 재판매한 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다가 판매수익금의 1/2을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1. 11. 7,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여 오던 중 피고에게 ① 2014. 8. 21. 10,000,000원, ② 같은 달 31. 9,000,000원, ③ 같은 해

9. 12. 12,000,000원, ④ 같은 달 14. 10,000,000원, ⑤ 같은 달 16. 7,200,000원 등 합계 48,2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이라 하고, 각 지급액은 ‘이 사건 ①번 지급금액’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급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43,200,000원(48,200,000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중고차량의 매입 또는 재판매는 원고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액을 송금 받은 C(피고로부터 직접 차량을 매입하거나 매입을 알선해 준 자이다)이 2014. 11. 11.경 잠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액은 대여금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 역시 알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2014. 10. 11. 이 사건 ②번 지급금액에 대하여 9,500,000원을 변제하였다.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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