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에게 2010. 11. 26. 10,000,000원, 2010. 11. 30. 36,900,000원, 2010. 12. 8. 30,000,000원, 2010. 12. 9. 10,000,000원, 2010. 12. 23. 13,1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피고 D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피고들은 2010. 11. 26.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 소유 서울 마포구 F빌딩 지하2층 제214, 219, 220, 22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2. 1. 18. 같은 달 1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상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지건설’이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상지건설이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상지건설에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도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