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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1741
휴차보상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6. 8.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자동차의 충격사고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차보상료 12,000,000원{80,000원(1일 대여요금의 50%) × 150일(차량수리일)}과 차량수리비 22,775,000원 및 미수금 2,125,000원의 합계 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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