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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327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7. 31. 차용금액 50,000,000원, 이자 월 3%,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로 하여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순번 날짜 금액 ① 2007. 11. 10. 5,000,000원 ② 2007. 11. 28. 10,000,000원 ③ 2008. 2. 13. 10,000,000원 ④ 2008. 7. 11. 4,500,000원 ⑤ 2008. 8. 28. 4,000,000원 ⑥ 2008. 10. 8. 3,300,000원 ⑦ 2008. 12. 9. 4,000,000원 ⑧ 2009. 2. 4. 20,000,000원 ⑨ 2009. 6. 1. 5,000,000원 ⑩ 2009. 6. 12. 5,000,000원 합계 70,8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7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2007. 11. 10.부터 2009. 6. 12.까지 합계 70,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C휴게소 스낵코너를 운영하는 D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대여금의 상환으로 2007. 11. 10.자 5,000,000원(①번 변제금)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D에게 투자하였고, 투자에 대한 2008년 8월 수익금으로 2008. 10. 8.자 3,300,000원(⑥번 변제금)을 받았으며, 2009. 2. 4.자 20,000,000원(⑧번 변제금)은 D에 대한 투자를 종료하면서 투자금 중 20,000,000원을 회수한 것이지,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채무의 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08. 7. 9. E(F)에게 4,5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8. 7. 11. 위 대여금의 상환으로 4,500,000원(④번 변제금)을 받은 것이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G휴게소 우동코너를 운영하는 H에게 투자하였고, H이 원고에게 매출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7. 11. 28.자 10,000,000원(②번 변제금)은 200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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