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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4 2014가단112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D과 연대하여 44,759,247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나라상호저축은행(순차로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호남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4. 7. 1.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은 1996. 10. 30. D에게 140,000,000원을 이자 연 15.9%(지연이자 20%), 변제기 1999. 10.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A, B이 연대보증한 사실, D은 1997. 12. 17.까지의 원리금(그 중 원금 95,240,753원)만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가 1996. 11. 26. D에게 47,000,000원을 이자 연 16.5%(지연이자 연 22%), 변제기 1999. 11. 2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C가 연대보증한 사실, D은 1997. 12. 13.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원고가 2004년경 D과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금원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4차11869호) 내지 판결(이 법원 2005가단2702호)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급명령 내지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 B은 D과 연대하여 44,759,247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는 D과 연대하여 47,000,000원 및 199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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