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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5나4003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D은 B 피고 D은 37,500,000원...

이유

갑 제3 내지 6호증(당심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 D은 갑 제5, 6호증 상의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1심 공동피고인 C이 요약 쟁점정리서면에서 피고 D은 제 조카이고, 피고 E은 동생으로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3. 2. C에게 총 3,2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피고 E은 C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2. 3. 30. C에게 1,300만 원을, B에게 2,450만 원을 각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피고 D과 B이 위 1,3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D이 위 2,450만 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D은 B과 연대하여 37,500,000원, 피고 E은 C과 연대하여 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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