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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37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2:0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정문 앞에 있는 김매동 행정사무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4. 2. 17. 15:00경 구리시 D에 있는 E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2014. 2. 16. 3:38경 청담사거리 부근에서 신촌로타리까지 가는 손님을 태워 다 주었다. 서울차가 뒤쫓아 오는 줄 모르고 승객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란에 ‘2014. 2. 17.’, 확인자 란에 고소인의 성명인 ‘A’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고소인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사실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직원에게 팩스로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2. 17. 13:34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사실확인서의 작성이 어려우니 대신 작성해 제출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그에 따라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직원에게 팩스로 모사전송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전화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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