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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3:04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삼거리 도로를 워커힐 방향에서 구리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LED보행잔여시간표시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위 경찰서 휴게실에서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에게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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