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LG전자 가전제품의 특판 대리점을 경영한 사람이다.
[2012고단3687]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PDP TV 2대를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152만 원을 입금하면 LG PDP TV 2대를 1주일 이내에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TV를 납품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7.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테니 4,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3, 4일 후에 4,000만 원을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물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528]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트롬 세탁기 14대(1대 가격 369,000원), 중형 냉장고 14대(1대 가격 234,000원), 벽걸이형 에어컨 14대(1대 가격 279,00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