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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4. 21. 선고 71나24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185]
판시사항

회사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전전매도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지입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회사명의의 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매도하는 것은 그 차량의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의 매도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채 다시 타에 매도하여도 이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남창흥업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69.6.11.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코로나 택시 4대(차량번호 1-2512, 1-2513, 1-2515, 1-2516)와 1969.7.11. 피고 회사로부터 다시 원고 명의로 코로나 택시 1대(차량번호 1-2523, 갑 제2호증 차량할부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나중에 매수한 차량의 매수명의인은 원고와 제1심 피고 소외 1로 되어 있다)를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대금전액 4,450,000원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을 하여 운행한 사실과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운송업자인 피고 회사는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는 차량을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을 하고 차량을 실제로 관리운행하면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세금등 공과금과 제비용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이 지입계약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량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을 한채 운행하면서 차량의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원을 얻고 있고 피고 회사의 소유로 등록을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차량의 전전매도라함은 위와 같은 의미의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의 매도임이 명백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79.6.11.과 1967.7.11. 두차례에 걸쳐 차량 5대를 매수한후 피고 회사에 지입하여 1심피고 소외 1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케 하던중 1969.11.21. 그 사람에게 차량 1대당 금 500,000원씩 5대 도합 금 2,500,000원에 매도하되 대금이 전액지급되어야만 그 사람 것으로 하기로 하는 조건부매매를 체결하였던 것인데 매수인인 1심 피고 소외 1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의 것으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피고 소외 1은 1970.4.24. 위 차량 5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 인도하였고 피고 회사의 영업과장등 직원들은 매수인과 소개인들에게 위 차량 5대의 소유권이 1심 피고 소외 1에게 있다고 말함으로서 1심피고 소외 1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차량 5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 그렇지 않으면 지입권을 침해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지입채무자로서 지입권자인 원고에게 위 차량 5대를 관리운영케 하여야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심 피고 소외 1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한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1심 피고 소외 1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관리 운행케 하던 중 1969.11.21. 피고회사 소유로 등록을 둔채 차량 5대를 그에게 매도한 것은 바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의 매도라 할 것이며 이 매도가 조건부매도라는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각 차량할부계약서), 갑 제9호증(약속어음)의 기재와 1심증인 소외 3, 4, 5,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6.11.과 1969.7.11. 두 차례에 걸쳐 소외 4, 6, 7 등과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 차량5대를 매수함에 있어서 모두 원고명의로 매수하고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각 실질적인 소유자들이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1969.11.21. 원고를 비롯한 실질적인 차량소유자들이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을 둔채 1심 피고 소외 1에게 위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을 원고명의로 금 2,500,000원에 매도하고 1심 피고 소외 1은 그 대금 지급기일을 1970.1.20.로 하고 액면 금을 2,5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본래의 차량 매수명의자인 원고에게 발행해주고 1심 피고 소외 1은 차량 5대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관리하고 지배 운행하던중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서 1970.4.24.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된 위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들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들이 현재 위 차량을 각 관리하고 지배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3,9호증(각서)은 원고와 피고회사 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에 적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니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라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피고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1심 피고 소외 1가 1969.11.21. 매수 이후에 피고회사 소유로 등록된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채 1970.4.24.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1심 피고 소외 1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약속어음지급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1심 피고 소외 1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의 매매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 회사의 공동불법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고 설사 원고 주장대로 원고의 1심 피고 소외 1에 대한 매도가 조건부 매도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조건부 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니 1970.4.24. 1심 피고 소외 1의 매도시에 피고 회사가 매수인들이나 소개인에 대하여 1심 피고 소외 1가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사람에게 차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정당하니 피고 회사에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고 1969.11.21. 이후에는 원고가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차량을 관리운영케 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에 해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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