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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9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기.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손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퍼 및 트렁크 부분 손괴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증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차량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차량을 건물 앞에 세워 놓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흠집이 없는 상태였는데, 건물에서 나와 차량을 보니 철 구조물이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세워 져 있었고, 당일에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날 차량 뒷 트렁크 스포일러 부분을 보니 본드가 부어 져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USB 동영상의 블랙 박스 전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 구조물을 가져와 이 사건 차량 앞에 두고 옆으로 밀었다가 다시 앞으로 두는 등 위치를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에 근접하여 철 구조물을 움직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차량에 본드를 사용하였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한 USB 동영상의 후면 영상 중 13:04 :30 경 피고인이 차량 후면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 관찰되어 위 D의 증언에 부합하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차량 앞 범퍼의 긁힌 부분이 실제로는 긁힌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렌즈가 비친 것에 불과 하다고도 주장 하나 USB에 저장된 사진을 모니터에서 확인하면 긁힌 자국 임이 육안으로도 명백하다.

따라서 D의 증언 및 블랙 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퍼 및 트렁크 부분 손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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