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나. 피고 C는 3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기장군 E 외 2 필지상 지하 1층, 지상 14층의 총 84세대 F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 19. D의 대주주라고 하는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되, 피고 C는 2007. 5. 19.까지 원고에게 투자성과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변제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위 F건물 103호, 104호, 105호, 203호, 204호, 205호, 303호, 304호, 305호, 403호, 404호, 405호, 503호, 504호, 505호 총 15세대(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후 위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08. 2. 25.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D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준공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08. 2. 25.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나9054 판결, 이하 ‘이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3. 2. 26. 원고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았다.
바. 그러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