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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2408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340,444,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 A은 망 E에게 2007. 5. 9.부터 2017. 12. 29.까지 합계 884,253,500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 이 중 원금 340,444,8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원고 B는 망 E에게 2013. 2. 19.부터 2018. 1. 2.까지 합계 164,700,000원 상당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 이 중 원금 74,8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D은 2019. 6. 20.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다만 피고 D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차용금 340,444,85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차용금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A은 망 E의 부탁으로 피고 C에게 2017. 2. 27. 5,000만 원, 2017. 10. 24. 7,000만 원을 월 2%의 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망 E의 시누이인 사실, 원고 A이 피고 C의 계좌로 2017. 2. 27. 5,000만 원, 2017. 10. 24. 7,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3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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