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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31855
청구이의
주문

1. 법무법인 D가 2008. 6. 4. 작성한 2008년 증서 제614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가.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금전 차용 피고는 2008. 6. 4. 원고 A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면서, 남편인 원고 B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나. 공정증서 작성 경위 (1) 원고 A과 피고는 같은 날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법무법인 D(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갔다.

(2) 원고 A은 이 사건 법무법인이 갖춰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고 인쇄된 위임장 양식(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을 원고 B으로, 자신을 그의 대리인으로 적어 넣고 가져온 그의 인감을 찍었다.

(3) 이 사건 법무법인은, “원고 A(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대리인)은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연 30% 이율로 2008. 9. 4.까지 빌리고,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원고

A이 원고 B을 대리할 권한은, 이 사건 위임장으로 인정했다고 적었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일부 변제 (1) 원고 A은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후 18개월간 매달 45만 원을 갚았다

(각 날짜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다). (2) 원고 A은 2011. 9. 10. 20만 원, 2011. 10. 26. 500만 원, 2012. 12. 8. 250만 원, 2014. 1. 14. 500만 원을 더 갚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변제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일부 소멸 원고 A이 변제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에 충당한 결과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다.

최종변제일인 2014. 1. 14. 기준 원리금은 합계 17,582,243원(= 13,658,142원 지연손해금 3,924,101원)이다.

나. 면제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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