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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29 2014고합1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16: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소유인 ‘E’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F과 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2경 위 사무실에서 위 F과 위와 같이 싸웠던 일로 화가 나 바닥에 등유 약 3.8리터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샷시, 현판, 평상, 자전거를 소훼한 후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해)(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등유 구입 사실에 대한)(첨부 각 CCTV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첨부 각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훼된 물건의 일부 소유자 H와 합의한 점, 소훼된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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