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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511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85,040,321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30. 서울 강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1. 2. 이 사건 건물 401호를 임차해 오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종전 임대인인 유니텍피아이(주)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는 주된 내용의 임대차계약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어 원고는 2012.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보증금 1,000만 원 미납분은 그 지급시까지 이자로 월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월 임대료 1,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2. 6. 1. ~ 2014. 5. 30.”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3. 4.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미납 임대료는 85,040,32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납임대료 85,040,32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갑6호증(확인 및 각서)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미납 임대료에 대해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1.항 기재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그때까지의 미납 임대료 및 보증금 1,000만 원 미납분에 대하여 2013.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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