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28』 피고인은 2016. 6. 23.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732』 피고인은 2016. 8. 5.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회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탄벌동 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1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바 있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일반사면을 받아 경각심이 무뎌져 있는 중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