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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17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28』 피고인은 2016. 6. 23.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732』 피고인은 2016. 8. 5.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회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탄벌동 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1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바 있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일반사면을 받아 경각심이 무뎌져 있는 중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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