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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8 2018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7. 22:1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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