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8 2018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7. 22:1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