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받았다.
구분 제1보증 제2보증 제3보증 신용보증약정일자 2008. 6. 5. 2008. 6. 13. 2008. 6. 5. 신용보증금액 15억 6,600만 원 4억 5,400만 원 5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08. 12. 5. (기한연장 2012. 6. 1.) 2008. 12. 5. (기한연장 2012. 6. 1.) 2008. 12. 5. (기한연장 2012. 6. 1.) 대출일 2008. 6. 5. 2008. 6. 13. 2008. 6. 5. 대출금액 15억 6,600만 원 4억 5,400만 원 5억 4,000만 원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경남은행은 2011. 11. 18. 소외 회사가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2. 13. 경남은행에게 합계 2,588,576,7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으로 13,363,4 50원을 지출하였다.
다.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은 2011. 4.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4. 28. 접수 제138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1. 11. 23.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