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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146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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