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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2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2017. 12. 15.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8. 1. 17.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직권등록 되었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처분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지시에 불응하였고 이에 대해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약식명령등본

1. 신상정보 직권 등록대상 명단 통보, 출석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불응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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